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 과세기간(2023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조합소득세 납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신고 : 종합소득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스마트폰 모바일로 신고
위에 세 가지 방법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며 이 외에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근래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과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지금도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실에 제출 접수
1. 세무서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자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자 : 사업장부, 매출 및 경비 증비 서류 등
- 임대소득자 : 주택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 양도소득자 : 주택등기부등본과 양도계약서 등
2.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출력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 및 신고서 작성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서류들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PC 환경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시스템이 개선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많이 편해졌지만 어느 정도 세무지식이 있거나 이전에 작성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형태가 단순하고 공제항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물론 작성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신고기간 내 수정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간을 넘겼을 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선택(왼쪽 사진)
- 세금신고 메뉴화면에서 왼쪽 '종합소득세신고'를 선택합니다.(가운데 사진)
- 종합소득세 메뉴화면 중앙에서 소득 형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가운데 사진)
- 오른쪽 사진은 '종합소득세신고'의 '일반신고' 화면으로 화면 중앙 메뉴 버튼 중 '전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 안내를 참고하여 항목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메뉴를 선택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스마트폰 휴대폰에 '홈택스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방법으로 손택스 앱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 터치
- '종합소득세'메뉴 터치
- '신고서 선택' 메뉴에 '정기신고' 터치
- 작성 요령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터치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토치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과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