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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일사병 열사병 폭우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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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군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보험사가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울산 울주군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무료 보험입니다.

  • 울주군 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방법 : 별도의 절차 없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보험으로 갱신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양읍, 언양읍, 청량읍, 범서읍, 웅촌면, 서생면, 두동면, 상북면, 두서면, 삼동면 거주 군민

보장 항목 보장한도(만원)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받은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또는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침강 붕괴 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진단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대기중 또는 승하차 도중,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교통사고후 미조치) 사고 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질병 제외)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에 진단에 따라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의료사고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의 일부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구역에서 12세 이하 군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1~5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타입의 재물 또는 생명의 급박한 상황에서 구제할 목적으로 직무 외 행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성폭력 상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의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유독성 물질 사고 사망 : 유독성물질 분류표에 유독성물질의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구간에서 65세 이상 군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1~5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유기견 반려견 들개를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인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제외)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100
화상수술비 :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들개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0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을 받은 경우 40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10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담당 부서 지급 신청 문의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

※ 울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울주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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