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울산 구민안전보험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치구 운영 여건에 따라 보장 내용 및 가입 보험사가 다를 수 있으며 구민안전보험 외에 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보험 등 다른 이름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관계없이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보장 내용 및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 사고 발생일 기준 가입 내용이 적용됩니다.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됩니다.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울산광역시 중구 가입 및 보험료 일괄납부
피보험자 대상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 구민
보장 항목 및 내용 : 피해사고일 기준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 적용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2,000 |
화재, 폭발, 산사태, 붕괴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또는 건물 및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침감 붕괴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 도중 및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화재 폭발 등 가스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의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본래 직무외 행동으로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구민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지정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을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1,000 |
익사사고 사망 : 급박하고 운연적인 익사사고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 들개 등 종류의 관계없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중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생활안전보험
계약 가입 : 울산광역시 북구 가입 보험료 일괄 납부
피보험자 대상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울산 북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산사태 건물 붕괴 침강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구민의 스쿨존 구역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구민의 실버존 구역내 교통사고로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사건 | 1,500 |
의료 사고 법률 지원비 :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에게 치료 중 또는 치료후 의료 사고로 소를 재기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 지원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급 | |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사건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화재, 폭발 등 | |
사회재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또는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00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물놀이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물가 또는 물속 물위에서 활동중 사망(질병 제외) | 5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 들개 포함 | 5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울산 북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북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