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계약 : 울산광역시 동구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 구민
보험료 : 울산 동구청 일괄납부
보장 내용 : 2024년 01월 0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 기간 내 발생 피해사고 기준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건축중인것 포함) 침강 붕괴 또는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이용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구민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피해보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 사건) 사고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500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 후 또는 치료중 발생항 의료사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일부 지원 | |
의사상자 상해 : 타인의 재산 및 생명의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직무외 행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지정된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및 화재 폭발 등 가스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성폭력 범죄 상해 : 경찰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
익사사고 사망 : 우연하고 급박한 익사사고(질병 제외) | 1,000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시 | |
물놀이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물가 물속 물위에서 활동중 사망(질병 제외) | 500 |
성폭력 범죄 피해 : 성폭력 범죄(경찰 신고 및 검사 기소 사건)로 피해를 입은경우 | 2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유기견 들개 포함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 상법 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정도(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
보험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화정동, 전하동, 일산동, 주전동, 미포동, 서부동, 동부동, 대송동 등 울산 동구 거주
울산 동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보상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동구청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자 : 울산광역시 남구
피보험자 :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 구민
보험료 : 울산광역시 남구 일괄납부
보장내용 : 피해사고일 기준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에 해당될 경우 적용
항목 | 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2,000 |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또는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 침강 붕괴사고 상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에서 대기하거나 이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가스 누출 및 화재 폭발 등 가스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사건 피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 |
성폭력 범죄 상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1개월 초과 기간동안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지정 구역에서 65세 이상 구민이 교통사고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역에서 12세 이하 구민이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경우 | 1,500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타이의 재산 및 생명의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직무 외 행동으로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1,000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700 |
익사사고 : 급격하고 운연한 익사사고(질병제외) | 500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3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정도(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 남구 무거동, 옥동, 신정동, 두왕동, 삼산동, 달동, 야음동, 여천동, 상개동, 선암동, 고사동, 부곡동, 황성동, 성암동, 남화동, 용연동 등 울산 남구 거주
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접수 지급신청 등 관련 내용은 남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