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팁
연말 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대해 많이 찾아보게 되고 특히 요즘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분들이 분주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은 간단하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를 통해 소득 규모를 줄여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과 세금을 일부 공제해 주는 세액 공제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의 절세 포인트는 저속득 계층과 청년, 결혼, 육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청년층 또는 결혼을 한 근로소득자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 범위가 확장 및 신설되거나 세율이 조정되는 등 이전 보다 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범위와 한도가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커졌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 : 앞서 언급했듯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본인이 해당하는 소등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공제 항목 증빙을 위한 자료 준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지출에 관한 영수증 및 내역서가 되는데 간혹 실수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곰하게 챙겨 줍니다.
- 최대한 정확한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 : 과세 세율은 명확한 소득 기준이 있고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관련 기준 역시 명확한 수치로 되어 있는데 작은 수치의 착오로 과세 세율이 올라가거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수치가 애매한 경우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고 이에 대비합니다.
- 카드 사용 비율 확인 : 소득 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에 따라서 소득 공제 한도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미리 사용 비율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출방법을 적절히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세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 오픈 운영 중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2025년 1월 15일부터 오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 귀속연도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각종 소득 항목과 공제 항목 계산 등 관련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 후 결과 링크를 선택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hometax.go.kr'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왼쪽 사진처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 왼쪽 위에 전체 메뉴를 선택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전체 메뉴가 표시됩니다.
- 전체 메뉴 왼쪽 메뉴 중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메뉴를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으로 관련 메뉴가 표시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 정산 모의 계산기, 자동계산기는 '편리한 연말정산' 카테고리 아래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화면 오른쪽 위에 '연말정산간소화' 카테고리 아래에 관련 메뉴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위에 사진에서 처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소득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신용 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은 신용 카드 소득공제액 계산기를 선택하고 1월부터 신용 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계산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내역은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세액이 표시되는데 세액 앞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