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도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저소득 계층, 청년,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해와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 소득 공제 범위 확대 및 개편
소득 공제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소득 과세표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지난해에는 월세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이 15%였지만 올해는 20%로 상향되어 더 많이 공제됩니다.
- 주택 임차료 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유형의 주택 세입자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난해에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었지만 올해에는 10% 초과분으로 낮아지면서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5% 포인트 늘었습니다.
- 지난해 교육비 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키울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세액 공제 대상 기준 완화 및 신설
세액 공제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신설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세액 공제 규모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만 자녀양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했지만 만 15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주택을 임차할 경우 납입한 월세 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형 주택임대료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기준 일부가 변경된 만큼 기존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변화
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 정도를 총 8개 구간으로 나눈 과세표준이 있으며 그중 저소득 구간의 과세 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구간에서도 올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지난해와 소득이 같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은 낮아지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세율
- 세율 6% 구간 : 1,200만 이하→1,400만 이하
- 세율 15% 구간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 세율 24% 구간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5,000만 초과 8,800만 이하
- 세율 35% 구간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세율 38% 구간 : 1.5억 초과 3억 이하
- 세율 40% 구간 : 3억 초과 10억 이하→3억 초과 5억 이하
- 세율 42% 구간 : 5억 초과 10억 이하
- 세율 45% 구간 : 10척 초과
6%~24% 사이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800만인 경우 지난해에는 세금이 870만이었지만 올해는 816만으로 54만이 내려갑니다.
- 세율 6% 구간 : 72만(1,200만)→84만(1,400만)
- 세율 15% 구간 : 510만(3,400만)→540만(3,600만)
- 세율 24% 구간 : 288만(1,200만)→192(800만)
단, 세율 40%를 적용받던 구간의 과세표준이 세분화되어 세율 42%를 적용받는 구간(5억 초과 10억 이하)이 신설되면서 과세표준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절세 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간 활용
세금을 줄이는 절세방법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미리 연말 정산을 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으로 2025년 올해 변화된 내용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올해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로 남은 한 달간 잘 준비하셔서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