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도 2025년 연말정산 대상 기간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과거에 비해 연말정산 환급금 규모가 대체적으로 낮아져 13월의 급여라고 할 정도는 못되지만 그래도 깨알 같은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전산 기간은 매년 2월로 전년도의 근로소득과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의무자가 회사인 만큼 공제 자료에 대한 제출도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 규모 및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신고 기한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체로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과 또는 회계담당 부서에서 확인)
근로소득자의 2025년 연말정산 기간 역시 2월 말까지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내역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11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미리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절세를 위한 다양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 내용이 적지 않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개정된 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이른 11월 15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소득자 전용으로 홈택스 손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메뉴 선택 후 아래 하위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아래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등을 불러올 수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은 추산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한 달 정도 남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절세 방법을 모색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체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2024년 귀속연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법은 큰 틀에서는 저소득 청년 근로소득자, 육아 양육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 하위 그룹의 세율이 내려가거나 세분화된 것 외에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 공제 항목의 비율 및 범위를 확대하고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세액 공제 항목의 대상 및 비율이 달라진 항목도 있습니다.
1. 출산 및 자녀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
-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도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6세 이하 영아 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지면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에 해당되며 자녀가 한 사람인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1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둘인 경우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는 35만 원으로 세액 공제 금액이 늘었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한 사람부터 30만 원씩 추가되어 네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구입 및 임대료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대상 및 범위 확대
- 지난해 연 240만 원이었던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까지로 확대되고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300~1,800만 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600~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난해 10~12% 공제율이 적용되었던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15%(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7%(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역시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기준시간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주택 임차 보증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상환한 원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그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