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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중구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서울 종로구 중구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종류

구민안전보험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전액납부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역 구민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이며 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 등으로 가입된 곳도 있습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마다 가입기간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구청 담당 부서 또는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별개로 보장됩니다. 
  • 가입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서 가입한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서류

목차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접수 및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구비서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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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로구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가입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피보험자 요건 :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효자동, 통인동, 사직동, 인사동, 낙원동, 안국동, 삼청동, 돈의동, 연지동, 동숭동, 혜화동, 창신동, 행촌동, 평창동, 무악동 등 종로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보장 항목 최대보장금액(만원)
상해 사망 : 생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시(교통상해 제외) 1,000
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 상해 후유장해발생시(교통상해 제외) 500
대중교통 상해 치료비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대기 승하차 탑승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부상등급표의 상해 등급(1~14급)을 받는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 100
화상 수술비 :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을 포함한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실 내원 치료한 경우 20

※ 15세 미만 구민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서울 종로구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신청 접수 문의처

서울 종로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생활안전보험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

  • 계약 가입 : 서울특별시 중구
  • 계약 가입 기간 : 2024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사고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등록상 서울시 무교동, 수하동, 소공동, 남창동, 북창동, 회현동, 봉래동, 명동, 남산동, 필동, 장충동, 주교동, 방산동, 초동, 흥인동, 무학동, 서소문동, 정동, 회현동, 을지로동, 약수동 신당동 등 중구 거주 구민
  • 보장 항목 및 내요 : 아래 표
보장항목 최대보장금액(만원)
상해 의료비 : 상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 50(3만원 자기부담)
상해사망 장례비 :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장례비 800
상해 사망 :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200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14등급) 100

※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제외

서울 중구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접수 신청 문의 할 곳

서울 중구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상 청구 신청 등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위에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구비서류

  •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 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합니다.
  • 지급 신청 기한 :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 발생 사고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3년을 경과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신청 절차

  1.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 발생
  2. 해당 구청 구민안전보험 담당부서 및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접수, 서류 안내
  3.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4.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실사
  5. 지급(신청인 계좌)

구비 서류 증빙서류

구민안전보험 지급 신청을 위한 서류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서류와 사고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는 신분, 피해 발생 원인, 피해 정도, 피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구청 담당자 및 보험사 콜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 후 준비합니다.

구분 서류 종류
공통 -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통장사본(미성년 피해자는 보호자 신분증과 보호자 통장 사본)
- 등본, 초본,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중 택1
상해 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화장 시설 이용 영수증
-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상해 사망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시민안전보험 보장기준 자연재해 재난 교통사고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 기준과 보장 항목, 보장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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