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서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내용 신청 방법서울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

※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 각 구에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이나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장합니다.

2024년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 가입 보장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항목 최대보장금액(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
2,000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파열, 화재, 벼락 ,산사태
관련 사고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승강장 대기 및
승하차  탑승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직무 외 해위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12세 이하(부상등급 1~14급)
1,000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65세 이상(부상등급 1~14급)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500

서울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피해 보상 수혜자 대상 요건 :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

※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위에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위에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지급 신청 가능 기한 :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한 뒤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3년을 경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 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피해 접수 및 보험금 신청 방법 절차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접수 및 지급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 사고 및 피해 발생▶상담센터에 전화 문의▶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심사(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조사)▶지급(통장계좌)

※ 사고 및 피해 발생 후 상담센터에 사고와 피해에 대한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 담당 문의서울 시민안전보험 접수 및 신청 문의 안내처

서울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갱신 시 보험사를 비롯해 보장항목과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 문의 및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3년, 2024년 올해에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왼쪽 상담센터에 문의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발생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문의는 오른쪽 사진 보험사 콜센터
  • 2022년 발생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문의 및 접수 지급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구비서류

사고 및 피해 발생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인정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사고 및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와 증빙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 및 사고 종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제출 서류 종류는 위에 문의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구분 서류 종류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 지급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중 택1
-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과 보호자 통장 사본)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 확인서 및 사건 종결확인서
-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사고사실 확인 서류
의사상자 상해보상 - 의사상자 인정 확인 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진단서 또는 보험사 지급결의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준 자연재해 재난 교통사고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 기준과 보장 항목, 보장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

care.yubeetools.com

 

종로구 중구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목차 종로구 구민안전보험 중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비 서류 증빙서류 구민안전보험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전액납부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역 구민이 상해

care.yubeetool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