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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기준 자연재해 재난 교통사고

시민안전보험 상해 사망 자연재해 재난 교통사고 보장기준시민안전보험 문의 연락처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 기준과 보장 항목, 보장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적용 : 질병이나 상해 등의 원인으로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의사의 진찰 및 검사를 통해 진단 확정된 경우

◈ 자연재해 사망 상해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 상해, 상해후유장해 진단 시(열사병 일사병 포함)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 한파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붕괴 사고, 침강 사고: 폭발, 파열, 화재 등 외에 통상적 사용 중에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 그 자체의 내부 결함, 부식, 침식 등으로 건물 건축 구조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진 내리거나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
  • 산사태 : 비로 인해 산이 언덕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선박(단, 전세버스와 택시, 렌터카의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보장 항목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차 또는 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일어난 교통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장 등 권한을 가진 자가 어린이 보허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등급)을 받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부상치료비 지급(부상등급에 따라서 최대보장금액에 일정비율 적용)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및 차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

◈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사고

  • 가스 누출 사고
  •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으로 가스 시설 및 가스용기, 용품의 파열사고

◈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비아편 유사진통제, 해열제, 항류머티즘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 유기용제,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가스,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살충제 및 상세 불명의 화학물,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염병은 사회재난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사망으로 보고된 경우

◈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된 경우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물리는 사고

◈ 물놀이 사고 사망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중 물속에서 상해 사망 및 익사(15세 미만 제외)

◈ 화상 수술비

상해로 인해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수술비

◈ 온열질환 진단비

제8차 표준질별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진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실 내원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

  • 응급실 : 응급의료 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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