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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제주 서귀포 시민안전보험

제주 서귀포 시민안전보험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제주 도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제주시, 서귀포시)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도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 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사고피해 발생당시 주민등록상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거주 도민
  • 보험료 : 제주특별자치도 일괄 납부
  • 가입방법 :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제주도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2024년 4월 1일 0시부터 2025년 3월 31일 24시까지

※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보장항목 보장한도(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농기계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단,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중 사고는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감전사고 및 건물 또는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사고, 산사태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내에서 대기하거나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 경우(대중교통 수단은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를 포함하며 렌트카는 제외)
익사사고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질병 제외)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도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 충격 화재 폭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의 1~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 도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의 충격 및 화재 폭발 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 제외) 500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되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경우
개물림 사고 사망 / 후유장해 : 반려견, 유기견, 들개를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 감염으로 진단되고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 급성감염병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15~80세 도민) 2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부상치료비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승강장 대기 및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1~13급)에 따라 차등 지급 100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로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이상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12세 이하, 65세 이상 도민)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도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방법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며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제주 서귀포 시민안전보험 신청 문의

신청 절차 :

  1.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
  2. 제주도청 담당자 또는 위에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
  3.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증빙서류 등 서류 제출
  4. 지급 신청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확인
  5. 신청인 계좌 지급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 서류

목차 필수 공통 서류 사망 사고 신청 서류 후유장해 신청서류 기타 보장항목 신청 서류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해당 지역 시민, 군민, 구민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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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기준 자연재해 재난 교통사고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 기준과 보장 항목, 보장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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