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제주 도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제주시, 서귀포시)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도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 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사고피해 발생당시 주민등록상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거주 도민
- 보험료 : 제주특별자치도 일괄 납부
- 가입방법 :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제주도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2024년 4월 1일 0시부터 2025년 3월 31일 24시까지
※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농기계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단,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중 사고는 제외)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감전사고 및 건물 또는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사고, 산사태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5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내에서 대기하거나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 경우(대중교통 수단은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를 포함하며 렌트카는 제외) | |
익사사고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질병 제외) |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도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 충격 화재 폭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의 1~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 도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의 충격 및 화재 폭발 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 제외) | 500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되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경우 | |
개물림 사고 사망 / 후유장해 : 반려견, 유기견, 들개를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 감염으로 진단되고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 급성감염병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15~80세 도민) | 200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부상치료비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승강장 대기 및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1~13급)에 따라 차등 지급 | 100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 |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로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이상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12세 이하, 65세 이상 도민)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도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방법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며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
- 제주도청 담당자 또는 위에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
-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증빙서류 등 서류 제출
- 지급 신청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확인
- 신청인 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