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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신청방법

안양 시민안전보험안양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간

안양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최대보장금액(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승차 하차 할 때, 탑승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 사고 사망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사고 포함) 또는 건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1,500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된 자연 재난 또는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사망 보장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자로 보고된 경우) 1,000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단, 감염병 제외)
익사 사고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500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열상을 포함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10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 등 종류에 무관한 개에게 물리는 사고 피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0

보장 제한 불가 사례

  • 15세 미만 사망 사고
  •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극단적 선택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안양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안양시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안양 시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합니다.

※ 안양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이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가입 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안양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해지됩니다.

보험금 납입 : 안양시에서 일괄 납부

피보험자(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등 안양시 거주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가입 기간 : 2024년 3월 19일 0시부터 2025년 3월 18일 24시까지

※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적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 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족이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합니다.

신청 절차 :

  1. 피해 사고 발생 후 안양시청 안전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2. 보험사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3.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실사
  4. 신청인 계좌로 지급

안양 시민안전보험 접수 신청 담당 문의

※ 안양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안양시청 안전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증빙서류 종류

보험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기본 서류와 피해 원인, 피해 종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공통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사망 사고 : 사망진단서,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및 상해 입증서류

후유장해 : 

  •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 판정이 필요한 경우 : 후유장해 진단서
  •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장기전절제 및 적출 등

※ 위에 내용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서류 종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 후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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