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하는 보험으로 시민에게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치구 운영 여건에 따라서 가입 보험사와 보장 항목 보장금액 등이 다르며 시민안전보험 시민생활보험 생활안전보험 등 다른 이름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가입 방법 :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해지됩니다.
보험금 납입 : 해당 시에서 일괄 납부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벗어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보장되며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별개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시에서 갱신 가입하며 갱신과정에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피해 사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경기도 성남시
-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경기도 성남시 거주 시민
- 가입 계약 기간 : 2021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일부 보장 내용 확인)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시에서 갱신 가입하며 갱신과정에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피해 사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기간 공통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 받았을때 | 1,000 |
폭발, 붕괴, 화재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기소된 강도 범죄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1~14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 |
의료 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및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대중교통에 승차 하차 시, 탑승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2,000 |
- 2024년 2월 1일 이후 추가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1,000 |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2021.02.01~2022.01.31 발생 사고도 보장) | |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후 검사 기소된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100 |
-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 발생 사고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성폭력범죄 발생 보상금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형법상 성폭력범죄로 18세 미만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 100 |
성폭력범죄 상해 의료비 : 사건 발생 6개월 이내 감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범죄로 18세 미만 시민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성남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및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 시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경기도 부천시
- 피보험자 : 주민등록상 경기도 부천시 거주 시민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표
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 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5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와 건축물, 건축구조물(건축중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 중, 탑승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로 부상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1,0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 등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30 |
부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위에 부천시 안전담당관 또는 부천시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사고는 유족)
시청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함)
신청 절차 : 시청 담당자 또는 가입 보험사에 피해 접수▶신청서와 서류(기본서류와 증빙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필요시)▶신청인 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