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차이
구분 | 시민안전보험 |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자치구 |
피보험자 | 부산시민 | 자치구민 |
보장 |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개인보험 상호 관계없이 중복 보장 |
※ 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가입 보험사와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당시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부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 : 부산광역시 중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 중구 영주동 대창동, 중앙동,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등 부산 중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2024년 2월 1일 0시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발생 피해 기준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및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행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대기하거나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구민이 타인의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직무외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
익사사고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들개 유기견 반려견을 포함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0 |
-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상법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부산 중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관련 문의는 부산 중구청 안전도시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 : 부산광역시 사상구
피보험자 대상요건 : 피해사고 발생당시 주민등록상 부산 사상구 삼락동 덕포동, 모라동, 감전동, 괘법동, 학장동, 주례동, 엄궁동 등 부산 사상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 기준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5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에서 대기 또는 승하차도중,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 | 100 |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 : 6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5 |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 : 4주~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 들개 등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 물리는 피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부산 사상구 안전총괄과 또는 안전보험금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딸 유족이 신청합니다.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유효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 사고 발생 및 후유장해 진단 확정
- 거주지 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
- 공제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기본 인적 사항 서류, 사고 피해 증빙 서류 등)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제 확인
- 신청인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