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가입 계약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시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구민생활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방법 및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보험료 : 부산광역시 일괄 납부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 시민
부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적용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 부산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고 갱신과정에서 가입 보험사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 당시 가입한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 보장한도(만원) |
화재 폭발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또는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 침강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2,000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 내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승차 하차 중 또는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 경우 | 1,500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 | 1,000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사외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
급성 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 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80세) | 100 |
상해진단 위로금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를 입고 병의원에서 4주(28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1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보장 제외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신청하며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시효) : 상법 제662조에 의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피해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 판정일 이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 피해 사고 발생
-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세부 절차 안내 및 구비서류 안내)
-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기본서류와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실제 사고현장 확인
- 신청인 계좌 지급
구비서류 :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서류와 사고 종류, 피해 종류, 피해 형태,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되는 증빙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
- 증빙 서류 : 사고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및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구비서류는 피해자와 신청인 관계, 사고 형태와 피해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요청되기 때문에 피해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과정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