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해당 자치단체 시민 또는 군민, 구민을 피보험 수혜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됩니다.(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가입보험사, 가입,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
- 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 상담센터에 접수 및 상담
- 보험금지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인적사항 서류, 사실 증빙서류 등)
-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사고피해 현장 실사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신청인 : 피해당사자가 직접 접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시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청구신청서, 개인인적사항 서류와 함께 사고 종류, 피해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서류안내는 본문에 포함된 사진의 안내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는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할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합니다.
- 군포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은 일 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고 발생 당시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경기도 군포시 가입 및 일괄 납부
피보험자 및 수혜자 요건 : 주민등록상 경기도 군포시 당동, 당정동, 산본동, 부곡동, 둔대동, 금정동, 대야미동, 속달동, 재궁동, 도마교동, 수리동, 오금동, 대야동, 궁내동, 송부동, 광정동 등 군포시 전입이 완료된 시민으로 피해사고 발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된 거주민
가입기간 : 2024년 3월 1일 0시부터 2025년 2월 28일 24시까지
보장 항목 및 내용 :
보장내용 | 보장한도(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화재 및 폭발, 산사태 사고와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사고의 직접적인 상해로 사망에 이른경우 | 2,000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거나 승차하차시, 탑승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진단을 받은 경우 | |
강도 상해 사망 : 경찰에 신고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범죄 피해로 사망에 이른경우 | |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로 사망하고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
물놀이 사고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물가 물속 물위에서 활동중 사망한 경우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화재 및 폭발, 산사태, 붕괴, 침강 사고의 직접적인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3~100%)을 받은 경우 | 1,0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경찰 신고 및 기소된 강도 범죄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3~100%)을 받은 경우 |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상해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의해 정의한 자연재해 피해로 상해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 교통사고로 발생한 폭발 화재 충격 등으로 부상을 입고 자동차 손해보상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등급(1~14)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화상수술비 : 상해로 인해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장 | 100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 |
-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치료비」 항목에서 의미하는 대중교통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수송용 항공기, 기차, 지하철, 전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외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제한되지만 가입 계약 시 대중교통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렌터카 등이 포함되거나 일부 대중교통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군포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시민안전보험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납부 : 경기도 용인시 가입 일괄납부
피보험자 수혜자 요건 : 주민등록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전입이 완료된 용인시민으로 사고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유지되고 있는 거주민
가입 기간 : 2024년 2월 1일 0시부터 2025년 1월 31일 24시까지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해로 사망하고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고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감염병제외) |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00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상해 사망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경우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화재, 폭발, 산사태, 건물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으로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승강장 대기,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진단을 받은 경우 |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경찰에 신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 교통사고의 폭발 화재 충격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별로 차등 지급(1급~14급)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 교통사고의 폭발 화재 충격으로 부상등급표에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별로 차등 지급(1~14급) |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산사태 건물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사고에 의한 상해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상해진단 위로금 :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시민이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 |
- 15세 미만 시민 사망 보장 제외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용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지급 신청 문의는 위에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