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방법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남양주시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보장내용
가입기간 : 2023년 8월 27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피보험자 요건 : 사고 피해 발생 당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일패동, 금곡동, 이패동, 삼패동, 지금동, 수석동, 별내동, 도농동, 와부읍, 다산동, 화도읍,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 거주 시민
보장항목 | 최대보장(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화재 및 폭발, 산사태 또는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 붕괴 침강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경우 | 1,500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승각장에 대기 또는 승하차, 운행중인 대중교통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한 경우 | 1,000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시 또는 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 |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상해(교통사고 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상해후유장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보장)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남양주시민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등급(1~14) 판정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 남양주시민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1~10등급에 따라 차등)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에 이른경우(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
화상수술비 : 상해로 인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장 | 50 |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등급 및 가입 비율(최대금액 대비)
1급 | 100% | 8급 | 10% |
2급 | 50% | 9급 | 8% |
3급 | 40% | 10급 | 6% |
4급 | 30% | 11급 | 5% |
5급 | 30% | 12급 | 4% |
6급 | 20% | 13급 | 2% |
7급 | 15% | 14급 | 1% |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등급 및 가입 비율(최대금액 대비)
1급 | 100% | 6급 | 50% |
2급 | 90% | 7급 | 40% |
3급 | 80% | 8급 | 30% |
4급 | 70% | 9급 | 20% |
5급 | 60% | 10급 | 10% |
※ 경기도 남양주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장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하남시민을 수혜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 하남시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보장내용
가입기간 : 2024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2일까지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창우동, 하산곡동, 상산곡동, 당정동, 신장동, 망월동, 덕풍동, 미사동, 풍산동, 감북동, 선동, 항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등 하남시 거주 시민
보장 내용 | 최대보장(만원) |
상해의료비 지원(교통사고 제외) : 상해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응급의료비, 치료비, 수술비, X레이 검사비, 입원비 등 의료비(1인당) | 50 |
장례비 지원 :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고 장례의례를 위해 발생한 비용(1인당) | 2,000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 | 1,000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3세 미만 하남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접촉 충돌 또는 자동차간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바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1~14등급) | 100 |
♣ 예외 사항(아래의 경우에는 보장됨)
- 12세 미만 하남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의료비 보장
- 65세 이상 하남시민의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의료비 보장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상해 의료비 보장
♣ 제한 사항(아래의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
- 만 15세 미만 하남시민의 상해사망
- 질병, 노환으로 인한 사망
-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의 정확한 보장 내용 및 예외 사항, 제한 사항은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신청인 : 피해자 본인(미성년 피해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시에는 유족)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함)
신청 방법 및 절차 :
- 피해사고 발생
- 해당 시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
- 신청서 및 서류 제출(기본서류, 증빙서류, 대리인서류)
-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신청인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