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민 생활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광주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가입 및 보험료를 일괄납부하는 무료보험으로 광주 동구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광주시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되며 광주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가입 계약 : 광주광역시 동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수기동, 대의동, 궁동, 장동, 동명동, 계림동, 지산동, 광산동, 호남동, 황금동, 소태동, 용연동, 학동, 선교동, 용산동 등 광주 동구 거주 구민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보험사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가입된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구분 | 보장한도(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 탑승장 구역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 도중 또는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택시 제외) |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감전 산사태 사고 및 건물 또는 건축중인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500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접촉 중독 화재 폭발 등 가스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물놀이 사고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물가 물속 물 위에서 활동중 사망한 경우 | |
사회 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화상 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장 | 100 |
온열 질환 진단비 : 의사로 부터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 | 10 |
상해 진단 위로금 : 65세 이상 구민이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은 사망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내용이 적용됩니다.
광주 동구민 생활안전보험(동구 구민안전보험)의 담당 부서는 광주 동구청 주민안전과 이며 피해사고 접수 및 보장 내용, 지급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동구청 주민안전과 또는 보험사 통합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방법 절차
지급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시효)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
- 동구청 주민안전과 또는 보험사 통합콜센터에 접수 및 상담
-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적사항 확인용 기본 서류와 사고 발생 및 피해 증빙 서류)
-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