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구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시민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광주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광주 서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자 : 광주광역시 서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농성동, 유촌동, 광천동, 쌍촌동, 덕흥동, 치평동, 화정동, 서창동, 내방동, 용두동, 세하동, 벽진동, 풍암동, 매월동, 동천동 등 광주시 서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피해사고일 기준 2024년 2월 1일 0시부터 2025년 1월 31일 24시 기간에 해당될 경우 적용
항목 | 보장한도(만원) |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구역 내에서 12세 이하 구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5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100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경과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교통사고 상해 제외) | 1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광주 서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위에 가입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 구민안전보험
계약 가입 : 광주광역시 남구
피보험자 조건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서동, 구동, 백운동, 월산동, 노대동, 주월동, 덕남동, 임암동, 양림동, 봉선동, 양촌동, 승촌동, 지석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양과동, 원산동, 월성동, 송암동, 대촌동 등 광주 남구 거주 구민
보장 항목 및 한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3월 31일 0시부터 2025년 3월 30일 24시까지 기간에 해당될 경우 적용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2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대기하거나 승하차시,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피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되었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50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65세 이상 구민이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 1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반려견 유기견 들개를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 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또는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광주 남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위에 가입보험사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보상 신청 절차
-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남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확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