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시, 군, 구)에서 지자체 시민(군민,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시민 또는 군민, 구민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되며 지자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가입 방법 : 별도의 절차 없이 경기도 포천시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면 바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바로 해지됩니다.
피보험자 : 경기도 포천시 시민
시민안전보험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
- 포천시 시민안전과 또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접수 및 상담(연락처는 본문 하단 사진)
-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실제 확인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신청인 요건 :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 신읍동, 자작동, 어룡동, 설운동, 선단동, 소흘읍, 동교동, 내촌면, 군내면, 신북면, 가산면, 영중면, 창수면, 이동면, 일동면, 관인면, 영북면, 화현면 거주 시민
신청 기한 : 사고피해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피해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함
♣ 포천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으며 갱신 과정에서 가입 보험사와 보장 항목,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점에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포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가입 계약자 : 경기도 포천시
가입 기간 : 2023년 10월 27일 0시부터 2024년 10월 26일 24시까지
보험료 납부 : 경기도 포천시 일괄납부
가입 대상 : 2023년 9월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민(외국인 포함) 158,028명
-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포천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포천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포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내용
♣ 상해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후유장해 비율과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보장항목 | 보장상한(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및 화재, 감전, 산사태 사고 또는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침강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고 상해의 결과로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1,500 |
유독성물질 사고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 |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승하차시 또는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2,000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서 65세이상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 교통사고로 인한 폭발 충격 화재 등으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1,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세이하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 교통사고로 인한 폭발 화재 충격 등으로 부상을 입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500 |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확진받은 경우(사망보장은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0%~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르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헌혈에 참여하고 다른 원인 없이 헌혈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
익사사고 물놀이 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사망하거나 놀이를 목적으로 물가 또는 물속, 물위에서 활동하던중 사망한 경우 | |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유기견 반려견 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 |
야생동물 피행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멧돼지 뱀 벌에 의해 신체상의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전세버스를 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13급) | 1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장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
야생동물 피해 의료비 : 벌 뱀 멧돼지에 의해 신체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한 경우 | 50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1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 피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 치료를 받은 경우 |
포천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포천시 시민안전과 또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