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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스쿨존 교통사고

과천 시민안전보험경기도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간

경기도 과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과천시가 과천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주민등록상 과천시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무료보험입니다.

보장 항목과 최대보장금액 : 2024년 1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기준

보장항목 보장한도(만원)
자연재해 사망/상해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희한 자연재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화재 및 폭발 또는 건물이나 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건축구조물의 침강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 또는 승하차 중,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무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범죄 피해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세 이하 과천 시민이 교통사고 또는 차량간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자동차사고 상해등급표에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판정등급(1~5급)에 따라 차등 보장]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판정받은 경우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반려견 유기견 포함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게 물린 상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10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포함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0

※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피보험자(수혜자)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 막계동, 중앙동, 주암동, 별양동, 원문동, 부림동 거주 시민

보험금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보험금지급 신청 절차 :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관련 보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사고 발생
  2. 과천시청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 및 상담(아래 사진 참고)
  3. 신청서와 서류(기본 공통서류와 보장 항목별 증빙서류)
  4. 서류 심사 및 필요시 사고현장 실사
  5. 신청인 계좌로 지급

과천 시민안전보험 과천시청 담당자 문의과천 시민안전보호험 신청 문의

심사 서류 종류 :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신분증 사본, 등본, 계좌 사본 등)와 피해 원인, 피해종류, 피해 정도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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