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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소득 재산 계산 자동차 기준 모의계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진 점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소득(소득인정액)과 재산(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2024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기준중위소득(원)
1인 2,228,445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중위 소득의 32%보다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예시) 1인 기준중위소득은 2,228,445원이고 이 금액의 32%는 713,102원으로 혼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713,102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선정기준액)

가구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원)
1인 713,102
2인 1,178,345
3인 1,508,690
4인 1,883,572
5인 2,142,635
6인 2,437,878

예시)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682,609원이고 이 금액의 32%인 1,178,345원이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 2인이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1,178,345원보다 작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8,3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2%(산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돼도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의 32%)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작다면 실제 경제적 도움은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 
실제 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의 70%
재산 소득 환산액 : 주거용 재산(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 있다면 계산이 쉽고 간단해지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1인가구 기준으로 다른 재산과 부채 없이 근로소득만 8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의 70%인 56만 원이 되고 선정기준액 713,102에서 560,000을 뺀 153,102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1인 가구 기준 다른 재산과 부채 없이 근로소득만 102만 원일 때 소득인정액은 소득의 70%인 714,000원으로 선정기준액보다 크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재산 역시 재산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 재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있으며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만원)
서울 9,900
경기 8,000
광역시,세종,창원 7,700
그 외 지역 4,300

예시 1)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금융재산으로 7천만 원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2)

  •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1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8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이 재산이 됩니다.
  • 주거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로 2천만의 1.04%인 208,000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득인정액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특히 차량 용도와 가액에 따라서 가액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 재산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3급 국가 유공자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3급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1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00%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아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인 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천만 원이라면 그대로 소득이 인정되지만 일반 재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다른 일반 재산 가액에 더하고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값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의 자동차로 16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 차량)
  • 출고 10년 이상된 1600cc 미만 승용차
  •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 1600cc 미만 승용차
  • 260cc 이하 이륜차
  • 압류 등의 이유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중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의계산

아래 연결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 대상 여부를 모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 자격 확인

단, 몇 가지 항목을 입력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모의계산 입력 화면

  • 거주지마다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정보의 거주지를 해당 지역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오른쪽 재산정보의 차량가액은 앞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 가액이 아닌 위에 일반재산의 기타 재산으로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생계급여 수급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수급 대상 자격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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