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소득기준 2024년 달라진 점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 조건 자가 진단 불가 대상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가구 소득(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국가 복지 사업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이 적거나 없고 국민 연금 가입이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에 연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액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334,810원 / 부부(2인가구) 월 54,096원
- 한분이 생활하는 단독 가구와 부부가 생활하는 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 자격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가구 소득(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1인가구(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원/월 이하
2인가구(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340.8만 원/월 이하
단, 부부 두 분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부부가구(2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위에 연결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 불가 대상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채류, 해외 이주민, 재외국민,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도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2024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2023년 | 2024년 | |
선정기준액 | 단독 월 202만원 부부 월 323.2만원 |
단독 월 214만원 부부 월 340.8만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08만원 | 월 11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 약 221만원/월 부부 약270만원/월 |
단독 약 235만원/월 부부 월 286만원/월 |
- 2024년 기준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차량 가액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2023년 대비 상승하여 그만큼 소득과 재산이 많아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연결된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조건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0.7 ×(근로소득-110만 원)}+기타 소득
예시 1)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고 매달 국민 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 단독 가구(1인가구)
- 월 근로소득 150만 원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28만 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타 소득으로 28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58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이 58만 원이고 2024년 단독 가구 소득선정액은 214만 원이기 때문에 재산 소득 환산액이 156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본인 근로 소득이 15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 소득 130만 원 부부 가구(2인가구)
- 본인 소득평가액은 58만 원(예시 1), 배우자는 근로 소득 130에서 기본 공제액 110을 뺀 20에 0.7을 곱한 14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되며 두 분의 소득 평가액을 합한 62만 원이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62만 원이며 2024년 부부가구 월 소득선정액이 34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278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동차 재산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있으며 재산항목에 따라서 기본 공제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출고 10년 이상 차량과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인 :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 오프라인 방문 신청처 : 해당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서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