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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국민임대 소득 재산 조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행복주택 청약 신청 자격조건 국민임대 비교 소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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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소득과 재산 수준이 비교적 낮고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주택 임대료의 20~40% 수준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모두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한부모 가족 등 세대 구성 형태에 따라서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 가능 대상

◈ 행복주택

  • 대학생 :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고등학고 또는 대학교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청년 : 미혼 무주택자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이거나, 휴직기간 1년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자 또는 혼인 예정자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무주택자
  • 주거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 산업단지 입주 기업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국민임대

  • 다자녀 가구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구
  • 국가 유공자 가구
  • 영구임대주택 입주 거주자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또는 예비부부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무주택자
  • 사업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주택면적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구분 국민임대 행복주택
임대기간 30년 30년
보증금, 임대료 시세 60~80% 시세 60~80%
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 행복주택 임대 기간은 입주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다릅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소득 재산 기준

청년 행복주택 소득 재산 기준

  • 대학생 취업 준비생 : 무소득 /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 불가
  • 청년 : 소득 중위 소득 100% 이하(단,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총 자산 2.99억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  2인가구 110%, 맞벌이 부부 2인가구 130% 이하) /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국민임대 소득 재산 기준

  • 전용 면적 50㎡미만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월평균 5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 전용 면적 50~6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전용 면적 60㎡ 초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국민임대 청약신청 절차

1.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방법

2. 청약 신청 : 방문 청약 신청 및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청약 연습을 통해 청약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먼저 숙지하면 실체 청약 신청을 할 때 실수를 예방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청약 신청서 제출 후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SH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분리세대는 배우자 등본 첨부), 주민등록 초본,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 소득 증빙 서류
※ 소득증빙 서류 : 신청자(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추가) 19세 이상 세대원의 소득 증빙 서류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신혼부부 청년 행복주택 국민임대 주택 문의 마이홈 콜센터

신혼부부 청년 행복주택, 국민임대 주택 관련 문의는 위에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주택 온라인 청약 신청하기

행복주택 입주 보증금 확보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 입주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입주 보증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위해 임차 보증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HUG 행복주택 입주 보증 상품
- 한도 : 임차 보증금 용도로 임차 보증금의 70%(2.2억)까지
- 금리 : 연 1.5~2.1%
- 상환 기간 : 최단 24개월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 상환 방법 : 원리금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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