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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초기취업 출산 질병 연장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 및 조기취업 시 취업촉진 수당 출산 질병 등으로 지급 기간 연장 자격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 초기취업 연장 자격 조건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 후 재 취업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사례 1) 퇴사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5개월인 경우 퇴사 당시 50세 미만 퇴직자는 18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퇴직자는 21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1년을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실직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취업을 한경우에도 실직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 후 바로 신청해야 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기간 내에 조기취업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 중 취업이 되면 남은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보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의 50%를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됩니다.(12개월 이상 고용)

※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례
- 구직급여 신청 전 이직한 사업장으로 다시 재취업한 경우
- 구직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및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으로 취업한 경우
- 구직급여 시청 전에 이미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 질병 및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 출산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간 연장

※ 특정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기간보다 짧게는 60일부터 최장 2년까지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이면서 직업 안정기간장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급여액은 기존 대로 100% 지급됩니다.
  • 개별 연장 급여 : 취업 여건이 특별히 곤란하고 생계 및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로 기존 임금 수준과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존 구직급여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연장 급여 : 사회적으로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존 구직급여액의 70%을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기 연장

재직 중 질병이나 부상,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직해야 하는 경우 이직 직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구직활동을 할 때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장 가능 기간은 최장 4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

구직급여 신청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실직 전 재직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초단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단,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구직급여 신청 불가

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상태가 되었더라도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하루 임금의 60%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기간)만큼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보기 -

단,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기간 금액 모의 계산

위에 연결된 글은 고용24(www.work24.or.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과 기간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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