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소득 계산 가구원 기준 및 신청 서류
2024년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안 되는 조건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주권 또는 분양권 당첨 포함)
- 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명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무원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 주택일 경우
- 임대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70만 원 초과 주택인 경우
- 한 개 방(호실)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일 경우(예외사항 : 모든 사람이 각각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
- 기혼자(사실혼자)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2인 이상 청년이 같은 집에 거주할 때는 한 사람에게만 지원됨
-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앙부처(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를 받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1차 지원금(12회)을 모두 받은 후에 청년월세지원 2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인터넷 신청 오류(지원 신청 불가 대상으로 나올 때)
청년월세지원 1차를 모두 받은 상태이거나 과거에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년월세지원(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를 신청하면 신청 불가 대상으로 분류돼서 신청이 안 되는 오류가 있으며 이달(2024년 3월) 이내 보완될 예정입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오류로 신청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소득 기준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이하
- 원가구(부모 형제 등 민법상 가족이 함께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사례 1) 2024년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28,445이며 혼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라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인 1,337,067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100%(만 원)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
사례 2)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682,609이며 가구 전체 소득이 이보다 적은 가구의 청년이 청년주거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소요시간은 신청서 접수 후 약 45일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신분의 사람이 위입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매월 본인 계좌로 12회(12개월) 간 지급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대상 및 서류 등 문의사항은 위에 전담 콜센터 문의처에서 상담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해당 월부터 매월 25일에 지원금(최대 20만 원)이 12개월(12회) 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02.26~2025.02.25
- 지원 대상 : 19세~34세 무주택 청년(2024년에는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
- 소득 재산 기준 : 본문 상단
- 지원 가능 주택 기준 : 월세 70만 원 이하,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실제 월세에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
청년월세와 전세자금, 생계지원 등 청년지원 사업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