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구민이 상해 상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치구 운영 방식에 따라 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보험 등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치구 운영 여건에 따라서 가입 보험사와 가입기간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해당 구민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서울 시민안전보험이 있으며 구민안전보험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서울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도봉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계약 가입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 수혜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쌍문동, 도봉동, 방학동, 창동 등 도봉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폭발, 파역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와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및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수단의 승객으로 승강장 대기, 승하차, 탑중 운행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및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택시, 전세버스 제외)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범 제2조에 의해 '사회재난'으로 정의된 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자연재해 상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구민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해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14등급) | 1,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 치료받은 경우(응급실 도착전 사망한 경우에도 보장) | 50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장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 | 100 |
성폭력 범죄 피해 : 구민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고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 5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000 |
※ 개인형 이동장치 예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공유형 모빌리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접수 신청 서류 등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입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신청인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 등 금천구 거주 구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항목 | 최대보장금(원) |
상해 의료비 / 장례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실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 등) | 1인 50만 / 장례비 1인 1,000만 |
지급 제한 사례 :
- 교통사고(단,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와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됨)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 질병, 감염병, 노환
- 15세 미만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피해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받은 치료)
- 신청 절차 : 피해 발생▶피해사실 접수(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 보험사)▶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심사 및 현장확인(필요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