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시, 군에서 시민,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역 시민 또는 군민이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형태로 공제금을 지급받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의 운영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시민 군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료 : 해당 지자체에서 일괄 납부
※ 시민안전보험과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갱신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충북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 : 충북 충주시
- 피보험자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성남동, 충인동, 교현동, 용산동, 호암동, 단월동, 풍동, 용도동, 봉방동, 목행 용탄동, 칠금 금릉동, 호암 직동, 주덕읍, 실미면, 수안보면, 소소원면, 중앙탑면, 산척면 등 충주시 거주 시민
- 보장 내용 : 피해사고일이 2024년 3월 12일 0시부터 2025년 3월 11일까지 기간에 해당될 경우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1,500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및 건물 또는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침강 붕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 구역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 도중, 탑승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사건의 피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 1~5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가스 상해위험사망/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경우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경우 | 1,400 |
익사사고 사망 : 급박하고도 우연적인 익사사고(질병 제외) | 1,000 |
성폭력 범죄 상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1~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사회 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
성폭력 범죄 피해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600 |
화상 수술비 :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8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들개 포함 종류에 관계없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충북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담당 부서는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이며 관련 내용은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충청북도 증평군
- 피보험자 대상 : 주민등록상 충북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거주 군민
-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 피해사고일이 2024년 2월 1일 0시부터 2025년 1월 31일 기간에 해당될 때
항목 | 한도(만원)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2,000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한파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1,8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또는 건물, 건축 구조물(건축중인 건축구조물 포함) 붕괴 침강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대기, 승차하 도중, 탑승 운행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강도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500 |
사회 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감염병 제외) | 700 |
익사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질병 제외) | 100 |
강력 성폭력 범죄 상해비용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력 범죄로 사망에 이르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 |
성폭력 범죄 피해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상법 732조의 의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충북 증평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내용은 증평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