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공제 항목 서류 누락 제출기간 경정청구

연말정산 공제 항목 서류 누락 제출 기간 지났을 때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연말정산 신고기간 내 공제 항목 누락 서류 제출기간 놓쳤을 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소득 중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을 신고하여 그만큼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렸거나 제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기간을 지나쳤다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추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세금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수 및 오류 등으로 공제항목을 누락했거나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생각되는 개인 정보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연말 정산 서류 제출 시기에 일부러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질병 및 난임 수술비나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관련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 경정청구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의거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는 제도로 정해진 본래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는 서류 제출 기간을 놓쳤을 때뿐만 아니라 본래 신고 기간 내에 세금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세금 계산에 오류가 있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 기간 : 연말정산 법정 신고 기간 후 보정 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신청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올해 2024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올해 5월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온 메뉴 항목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화면이 나오고 화면 오른쪽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4.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5. 로그인 후 수정할 해의 연도를 선택합니다.
  6. 이전에 신고한 내역에서 수정할 부분을 찾아 다시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면 경정청구 완료.
  7. 경정청구 완료 후 소요시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세금환급이 이뤄집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 수정할 항목이 명확하다면 더욱 간단하지만 수정할 항목이 명확하지 않고 수정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앞서 '경정청구'와 반대로 소득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덜 낸 경우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하여 덜 낸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 소득을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되지만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신고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서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2개월 이내 30
18개월 이내 20
24개월 이내 10
24개월 이후 0

수정신고 방법은 앞서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손택스 접속
  2. '세금신고'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 선택
  3. 중앙 메뉴에서 '수정신고'선택
  4. 로그인 후 수정할 해를 선택해서 수정항목을 찾아 수정 후 신고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