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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 자격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10시 ~ 4월 23일 18시

지원 금액 : 2024년 선정자 기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생애 1회) 단,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모집 지원 인원 및 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소득 및 보증금 월세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개 구간으로 나눠 모집 인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구간별 신청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대상 조건은 본문 하단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 1구간 : 모집인원 11,250명

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보증금 5백만이하 월세 40만이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2구간 : 모집인원 7,500명

보증금 1천만이하 월세 50만이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3구간 : 모집인원 3,750명

보증금 2천만이하 월세 60만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4구간 : 모집인원 2,500명

보증금 8천만이하 월세 60만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단, 월세 60만 이상인 경우에도 보증금에 월세 환산율(5.5%/연)을 적용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일 경우 4구간에 포함(보증금 8천만 초과는 지원신청 불가)

사례 1) 보증금 3천만, 월세 80만 : {(3천만 × 5.5%) ÷12} + 월세(80만) = 937,500 ▶ 96만 이하로 4구간 포함

사례 2) 보증금 4천만, 월세 80만 : {(4천만 × 5.5%) ÷ 12} + 80만 = 983,333 ▶ 96만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기타 사례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불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월세 1년분을 일시납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 세입자는 신청 불가

서울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 가구당 한 사람(계약서상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임차인 계약인 경우 2인 이상이 같이 신청하면 심사에서 모두 탈락

소득 기준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 2024년 1월~3월 부과액 평균액으로 판단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로 거주하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가 요청됨

◈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원) 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95,183 24,266
2인 157,035 109,680
3인 202,377 152,948
4인 247,170 205,217
5인 289,638 254,448
6인 324,452 291,356

월 소득금액(원) 기준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1인 2,675,000
2인 4,420,000
3인 5,658,000
4인 6,876,000
5인 8,035,000
6인 9,143,000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9,657 61,984
2인 196,672 146,739
3인 251,147 210,599
4인 304,986 271,091
5인 360,818 332,772
6인 422,318 400,222

월 소득금액 기준

세대원 월소득금액
1인 3,343,000
2인 5,524,000
3인 70,072,000
4인 8,595,000
5인 10,044,000
6인 11,428,00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신청인(임차인) 전입신고 완료 상태
  • 나이 19세 ~ 39세 청년 : 1984년 1월 ~ 2005년 12월 출생

기타 신청 가능 요건

  •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1인에 한해 신청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여러 사람이 임대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가능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준주택 거주자도 신청 지원 가능

신청 불가 대상 자격 조건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인 경우
  •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일반 재산 1억 3천만 초과
  •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 명의의 주택 임차인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주거포털(house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방문 및 우편신청 불가)

◈ 심사 및 진행 절차

  1. 4월 접수(서울 주거포털 온라인 지원)
  2. 4~6월 서류 심사
  3. 6월 심사통과자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4. 7월 최종 심사 통과자 전산 추첨
  5. 8월 지급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에 유선 문의(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
  • 서울주거포털(house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1:1 문의
  • 이외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