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 기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은 몇 가지 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배기가스 등급과 차량 가액에 따라 최대 상한선을 적용하여 지원하며 친환경 차량 신차 구입 및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종 및 조건
대상 차종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적용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단,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조건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아래 1~4번 항목으로 모두 만족해야 하며 3.5톤 이상 차량은 5번까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연속 등록 된 차량(건설기계관리법 신규등록 차량은 재등록 6개월 경과)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지원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함)
- DPF 등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차량
정리 : 3.5톤 미만 차량은 6개월 이상 한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은 정상 작동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위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소유한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지원율을 적용하여 최대 상한선 내에서 지급합니다.
◈ 3.5톤 미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선(만원)
구분 | 4등급 | 5등급 |
5인승 이하 승용 | 800 | 300 |
그 외 | 800 | 300 |
◈ 3.5톤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선(만원)
구분 | 4등급 | 5등급 |
3,500cc이하 | 720 | 440 |
3,500cc초과 5,500cc이하 |
1,600 | 750 |
5,500cc초과 7,500cc이하 |
2,400 | 1,100 |
7,500cc초과 | 7,800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선(만원)
4등급 | 5등급 |
10,000 | 4,000 |
◈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선(만원)
구분 | 총중량 | 상한액(만원)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6톤이상 33톤미만 | 2,700 | |
33톤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9톤이상 18톤미만 | 3,400 | |
18톤이상 | 12,000 |
◈ 기본 폐차 지원율
구분 | 지원율(%) |
3.5톤 미만 5인승이하 승용 | 50 |
3.5톤 그외 차량 | 70 |
3.5톤 이상(굴착기, 지게차 포함) | 100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적용해 지원됩니다.
사례 A)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5백만원인 4등급 경유차 승용차를 폐차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 산출 방법
차량기준가액 5백만 × 3.5톤 미만 승용차 지원율 50% = 250만(지원금 상한선 300만 이하)
사례 B)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8백만 5등급 경유차 승용차를 조기폐차할 때 지원금 계산법
차량기준가액 8백만 × 3.5톤 미만 승용차 지원율 50% = 400만이지만 3.5톤 미만 5등급 승합차 지원금 상한선이 300이기 때문에 300만까지 지원됩니다.
◈ 추가지원 지원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 폐차 외에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지원 신청 역시 기본 폐차 지원금과 합해서 지원금 상한선 내에서 지원합니다.
-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신차, 중고차,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서 폐차한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의 30~200% 지원(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신분으로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100만 추가지원
위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왼쪽 "저공해조치신청"메뉴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소요시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차량 주소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 (www.mecar.or.kr)에서 온라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 대상 성정 및 확인서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 차량 상태 확인 후 폐차 말소(대상 선정 후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청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자체에서 폐차보조금 지급
- 차량구매 후 차량 구입 추가보조금 지급청구(대상선정 후 4개월 이내)
- 지자체에서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추가보조금 지급청구 신청 후 1개월 이내)